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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및 부동산 감정평가

표준지공시지가 권리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하자승계

by aquanova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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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점됨으로써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로 활용되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가 산정되는 등 그 영향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권리구제 방안으로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원에서 재판 심리하는 여성 심판

 

표준지공시지가 권리구제 이의신청

1. 의의 취지

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로서(부동산공시법 제7조), 공시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신력을 높여주는 제 도척 취지가 인정된다.

 

2. 이의신청의 성격

1) 학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견해와,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다는 점과, 부동산공시법상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임의주의 원칙상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 볼 실익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종전 판례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판례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절차가 다르고 담당하는 기관도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공시지가 산정작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인정되고, 이는 보상액 및 개발부담금 등의 기초가 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강학상 이의신청의 성질로 봄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할 것이다.

 

3. 이의신청 절차 효과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가 타당한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재공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의신청기간을 짧게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권리구제 행정심판

최근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나 거치치 않은 경우 모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지공시지가 권리구제 행정소송

1. 표준지공시지가 행정소송 의의 종류

표준지공시지가의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심판 임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기요건

1) 대상적격 및 관할

표준지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토지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원고적격

토지소유자는 원고적격을 가지나, 인근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부동산공시법 제7조는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의신청의 상대방으로 토지소유자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해 관계있는 인근 주민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인근 주민은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나 직접 근거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이해관계인은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생각건대 입법의 취지, 목적 및 공시지가의 영향범위를 고려할 때 인근 주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제소기간

① 있은 날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공시일부터 30일로 규정하므로, 이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시일을 있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

 

② 안 날

공고, 고시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이고, 효력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할 수 있고, 이유 없는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할 수 있고,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할 수 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할 것이다.

 

하자승계

1.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하자승계를 부정한 바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3. 표준지공시지가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재결)

① 별개의 독립된 법률효과 목적인지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정책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고, 재결은 수용권 실행이므로 표준지공시지가와 재결은 목적이 상이하다고 본다.

 

② 예측가능성

표준지공시지가에는 개별통지규정이 없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어렵고, 어느 토지가(표준지) 보상기준이 될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③ 수인한 도성

장차 보상 등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토지가격을 주시하고 잘못된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검토

장차 보상 등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토지가격을 주시하고 잘못된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기에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기에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결론

표준지공시지가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하자승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잘 지켜야 하며, 행정심판은 어떤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임의주의 원칙으로 규정하는 점, 하자승계는 부정한 바 있다는 점등에 유의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다. 보다 다양한 권리구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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