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 오염부동산 감정평가 환경오염 피해보상 스티그마효과 ※관련규정감정평가규칙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등은 소음, 진동, 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오염부동산 감정평가와 환경오염 피해보상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부동산의 가치에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오염부동산 평가의 두 가지가 있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가치손실오염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동산은 2가지 요인 즉, 복구 및 관리 비용과 Stigma에 .. 2025. 2. 19. 불공정 감정평가 친분관계 재평가 사유 불공정감정과 과태료불공정감정과 재평가사례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감정평가법인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평고 친분관계가 있는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 인근 유사토지에 비해 약 20% 높게 평가하였고, 이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비해서도 약 20% 높은 것이었다. 이에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평가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하고, 한국토지공사의 협의에 불응하였다.이러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갑의 보상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논해보고,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재평가를 의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감정평가법인 갑의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불공정 감정평가 검토 필요성사안에서 감정평가법인 갑의 평가가 .. 2025. 2. 18. 재결 불복수단 이의신청 행정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수용재결 핵심사례재결의 불복수단수용재결이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위로써 수용의 최종단계에서 공사익조화를 도모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함에 제도적 의미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효과, 재결의 불복수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재결 불복수단 논의 취지수용재결이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위로써 수용의 최종단계에서 공사익조화를 도모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함에 제도적 의미가 인정된다. 따라서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결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설명한다. 재결의 불복수단 법적 성질 및 재결의 효력1. 재결의 법적 성질재결신청이 형식적 요건.. 2025. 2. 18. 사업인정 의견청취 결여 절차상하자 독자성 인정 부동산 관련 행정법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 의견청취를 결여한 절차 하자의 독자성 인정논의 사례 2사업시행자 갑은 경기도 용인시 인근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았다. 그 후 갑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지역에 거주하던 토지소유자 을 등과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예상보다 적은 보상액이 논의되자 공익사업의 시행에 대해 반대를 하던 토지소유자 을은 우연히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1조에 의거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을은 이러한 협의를 결한 사업인정.. 2025. 2. 18. 의견청취 결여 절차상하자 독자성 인정 부동산 관련 행정법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 의견청취를 결여한 절차 하자의 독자성 인정논의 사례 1 (▶제48회 사법고시 응용)A시의 갑토지에 대하여 A시와 A시로부터 20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B군, C군 등 3개 지역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사업인정)를 신청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B군과 C군에 대하여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A시에 대하여는 해당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갑의 반대를 이유로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위를 하지 않았다. 그 뒤 위 3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A시가 81.6%, B군이 55.24%, C군이 61.17% 찬성을 얻게 되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A시의 사업인정 신청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하였다. A시 주민 갑.. 2025. 2. 18. 이주대책 의의 근거 법적성격 요건 절차 권리구제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주대책 의의 및 취지이주대책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종전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일환으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주대책의 대상자를 주거용 건축물 제공자에서 공장부지 제공자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하고 있다.이주대책 근거1) 이.. 2025. 2. 18. 이전 1 ··· 5 6 7 8 9 다음 반응형